[특별기고] 거야의 탄핵 남용을 통제할 방법은

석동현 상임고문

석동현 상임고문 승인 2024.08.13 13:32 | 최종 수정 2024.08.13 13:56 의견 0

19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회의장으로 향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탄핵의 유래와 근본취지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국회 권한의 하나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당한 공직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즉시부터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그 권한의 행사가 정지되며, 탄핵심판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관장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

4년전에 이어 금년의 22대 총선 에서도 재적의원수의 과반을 차지하여 국회의 의결권을 사실상 거머쥔 거대야당 민주당은, 헌법에서 삼권분립정신에 따라 기타 국가기관들을 감시ㆍ견제할수 있도록 국회에게 부여한 탄핵소추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압박과 교란의 무기로 무분별하게 오남용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 발언 진행중 항의 피켓을 들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민주당이 정쟁차원에서 탄핵소추권한을 행사한 사례를 보면, 2023년 2월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9월에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각 의결했고(헌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11월에는 손준성등 검사 2인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현재 심판계류중이고 당시 다른 검사 2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의 엄포를 늘어놓다가 철회하기도 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다시 과거에 이재명의 비리를 수사했던 강백신 등 중견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이 광기적으로 탄핵시도를 남발하고 있는 대상 직책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원장이다. 좌경화된 방송언론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 윤 정부에서 임기만료된 좌편향 방송사의 대표들을 교체하려 하자 민주당은 이를 극렬 저지할 목적으로 2023년 11월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2024년 7월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차례로 탄핵소추를 시도하였고, 이에 기관 기능의 장기 공백을 막고자 취임한지 몇달 되지 않고 이렇다할 잘못도 없는 두 위원장들이 각각 부득이 사임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의 광기적인 방통위 탄핵소추 시도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워낙 근거도 없고 부실하여 소추의결을 한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리라는 것은 그 당 의원들도 대부분 뻔히 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대통령과 여당의 겁박수단으로 삼는 핵심 이유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즉 불문곡직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대상 공직자의 직무권한이 곧바로 중지되고 그로 인해 해당기관의 직무를 사실상 마비시켜 심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오직 자신들의 당내 지존 이재명에 대한 충성과 방탄, 개딸 류의 골수지지자들 비위를 맞추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인의식도 없고, 염치나 부끄러움도 모르는 민주당의 꾼들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말 제한적이고 합당하게 쓰여야할 탄핵제도를 정부 여당의 국정 발목잡기 수단 내지 정쟁 무기로 변질시켜 버렸다. 이들이 앞으로도 윤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탄핵제도를 빈번하게 오남용하게 될지, 우리의 정치는 왜 이렇게 갈수록 저급해지나 하는 자괴감에 정말 가슴깊이 분노가 치밀고, 서글프기가 짝이 없다.


민주당이 보여주는 광기적 탄핵시도의 극치는 7월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전격 사직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방통위원은 법률상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백히 부적법하다)에 대해서까지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에서 드러난다.


위법한 탄핵소추발의가 분명함에도 이상인 상임위원이 부득이 전격 사퇴하게 되면서 비록 일시적이지만 방통위는 위원들이 아무도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궐석상태인 만큼 위원장 직무 대행자도 탄핵 대상이란 억지논리를 펴지만 법조계에서는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으로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현 정치판 최대의 불량배 정청래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입을 다물수 없는 저질 난장판을 벌이는가 하면, 여자 정청래나 다름없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에 대해 총리후보자도 이틀밖에 하지 않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유례없이 사흘동안 계속한 것이며 청문회장에서의 안하무인으로 정청래와 함께 저질 국회의 끝판왕 행태를 보여준바가 있다.

최민희의 행태상 이진숙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취임하자마자 어떻게든 탄핵소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 재직기간중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취임전의 행적을 구실삼아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이번에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소기의 임무를 결행한 다음 탄핵소추를 당하게 되더라도 이번에는 전임자들처럼 또 사직하기 보다는 직무정지의 길을 택하여 오욕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찍은 기념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인관계 여부를 묻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탄핵소추 권한 남용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러면 거대야당이 조자룡 헌칼 쓰듯 미친 듯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현실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으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즉시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 즉 직무는 무조건 정지된다. 다음날 부터 사무실 출근도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이 날때까지는 사표도 낼 수 없고 차하급자가 직무대행하는 것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 해석ㆍ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탄핵 대상자가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정말 그 직위에서 해직함이 마땅한 사람이라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직무배제부터 시키는 것은 온당하고 시비를 걸수 없을 것이다. 헌법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을 정지하는 조항을 둔 취지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야가 추는 탄핵의 칼춤 처럼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경우(심지어는 탄핵요건이나 절차에 위법성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 까지 피소추 공직자 본인이나 인사권자의 후임인사권을 모두 묶어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는 점, 매번 야당의 탄핵겁박에 현직자가 미리 사직을 하고 그 후임을 임명하여 문제를 비껴 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의 직무정지 제도를 일정 범위내에서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청문회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따라서 첫 번째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를 불문곡직 정지시키기보다 직무상 위법행위로 대상자가 형사기소라도 된 경우에 한정하거나 아니면 직무정지기간에 한계를 두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헌법의 해당조항을 손질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개헌 사항이라 실행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환경으로 볼때 개헌추진 가능성도 일부 있는 만큼 개헌 논의시 이 부분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두번째는 헌법의 직무정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도 하위법률의 정비를 통해서 피소추자가 탄핵소추된 이후 스스로 그 직을 물러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다. 탄핵 제도는 그 대상 공직자를 징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서 강제로 배제시키는 것에 있는 만큼 자진 사직을 허용 하거나 또 상당한 기간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피소추자에게 사직을 허용 하더라도 일반적 의원면직과 구분하여 처우한다면 현행의 직무정지 제도와 충돌될 소지는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후임자 임명여부나 시기도 예측 가능해진다.


세번째 방법은 피소추자의 직무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2개월 내에 마치도록 관련 하위법에 명시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정무적 혼란과 국정난맥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처럼 현직자가 전격 사직을 하고 후임자를 임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탄핵 심판의 결정 소요기간과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현직자가 사전에 물러날 이유도 없고 헌법이 정한 자동 직무정지를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정권자가 생각하지 못한 수준으로 탄핵 제도가 정쟁 무기로 활용되며 국정난맥을 야기하는 현 상황은 어떻게든 개선함이 마땅하다. 세계 10위권의 강소국 대한민국이 저급한 정치꾼들에 의해서 정부 공직자 탄핵제도가 야당의 정쟁수단으로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하겠다. 🅿

석동현 상임고문
변호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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