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국민에 거짓말 반복"

손한나 선임기자 승인 2024.09.20 19:03 | 최종 수정 2024.09.20 19:04 의견 0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이는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허위 발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이를 부인한 것은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백현동 의혹이 대두되면서 코너에 몰렸고, 이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명이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민주당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이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왜곡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 등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이 역사에 남을 것이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적이 없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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