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표,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1심 선고 11월 15일 예정

손한나 선임기자 승인 2024.09.20 20:28 의견 0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이는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왜곡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오는 11월 15일에 내릴 예정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민주당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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