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외국인 창업비자 간소화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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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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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법무부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제도화한 것이다.
그간 기술창업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창업 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상위 20위권 또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야 했다.
이번에 도입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가 국내에 체류할 경우 관할 출입국 사무소,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하고 비자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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