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文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하되 균형성 맞추기로…법 통과까지 난항 예상

임진수/Editor 승인 2024.09.12 23:10 의견 0
부동산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시세 변동’만 반영하도록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고, 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 시세 반영률 차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해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해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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