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 서울 고검에 이준석 항고장 제출

9월 11일 오후 2시 강신업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이준석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

손한나 기자 승인 2024.09.11 23:14 | 최종 수정 2024.09.12 09:04 의견 0

강신업 변호사 서울 고검에 항고장 제출 (사진제공=강신업 변호사)

고발인 강신업 변호사는 2024. 9. 11.(수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그리고 항고이유 등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5일 이준석 무고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청의 위 처분은 인적증거만을 취하고 물적 증거를 버리고 내린 괴상망측한 처분이라는 것이 고발인 강신업 변호사의 말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가령 대전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기록, 대전지방법원의 관련 판결기록은 이준석에게 성접대한 날짜와 비용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고, 그밖에 이준석의 김철근을 통한 7억 각서 작성, 이준석과 장기훈, 장기훈과 김철근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와 장기훈 간 전화대화 등와 김성진의 진술 등이 모두 증거라는 것이다.

취재기자에게 답변하는 강신업 변호사

그럼에도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준석 무고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이준석에게 면죄부를 주었는데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준석의 성접대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이준석 본인도 알고 경찰도 아는 일을 중앙지검만 모르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고발인 강신업 변호사는 '항고를 통해 잘못되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고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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