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양국의 해외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 체결

손한나 선임기자 승인 2024.09.09 23:30 의견 0

한국과 일본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같은날 오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재외국민 보호협력각서’는 제3국에서 전쟁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연습·훈련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차장은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과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당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 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정정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방문객이 연간 1천만 명에 이르는 점을 반영해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출입국 간소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을 가속화해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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