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관광 활성화'···중기부, 지역 특구에 외국어 의료 광고 허용 추진

손한나/Editor 승인 2024.10.24 23:28 의견 0

지난 7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은 필리핀 환아 킴(7세, KIM ABIBG ROSELLO)이 의료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면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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