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관광 활성화'···중기부, 지역 특구에 외국어 의료 광고 허용 추진
손한나/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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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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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면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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