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본사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임진수/Editor 승인 2024.10.20 15:12 의견 0

정부는 17일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 + HD현대중공업


정부가 수도권에 본사를 둔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요건을 개선했다.이번 방안은 올해 12월로 예정된 5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돤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속히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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