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 토론회 개최
행정사 등록의무화로 자정기능 강화…표시·광고 제한 등 신설
김칠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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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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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이상식 국회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7월24일(水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뜨겁게 환영하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사 제도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해봉 회장은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타 업역과의 첨예한 다툼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사들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행정사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광고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 등으로 금품·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에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사업계를 만들어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 역시, 행정사들에게 자정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는 “자격사의 업무 개시는 통상 등록제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만 신고제로 하여 균형이 맞지 않는다. 등록제를 통하여 행정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통제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와 행정부담을 줄이고, 전문자격사에 대한 자율규제의 경향을 실현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행정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진홍석 서울시 관광명예시장, 김영욱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윤환 전 문경시장, 이종석 광장 파트너 변호사, 문지영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장, 김태완 행정사 합동사무소 더나은 대표가 지정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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